"훈육 지나쳤다"며 학부모가 낸 민원, "교권 침해 해당"
정지용 2023. 10.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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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 지나쳤다며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과 소송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씨의 민원 제기와 소송으로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한 학부모가 훈육이 지나쳤다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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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 지나쳤다며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과 소송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4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부모 A씨의 민원 제기와 소송으로 해당 교사의 정당한 교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관련법에 근거해 해당 교사 에 대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한 학부모가 훈육이 지나쳤다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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