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3m 제한’에도…3.9m 트럭 지하도 밀고 들어가 시설 줄줄이 파손

주형식 기자 2023. 10.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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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화물차용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실수”
제한 높이 3m 지하도로에 진입하는 3.9m 트럭/연합뉴스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제한 높이 3m를 넘은 트럭이 진입해 6㎞ 가량을 달리면서 천장 시설물이 잇달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트럭 높이는 적재함에 실린 대형포대로 인해 통과 제한 높이보다 높은 약 3.9m 정도였다. A씨 트럭 통행으로 떨어진 시설물에 부딪힌 차량은 없었지만,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순간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A씨는 멈추지 않고 운전을 계속했고 결국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시설물 6대를 잇달아 치고 지나갔다. 뒤따라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트럭이 시설물을 치고 지나가면서 ‘쿵’ 하고 큰 소리가 나고 뒤이어 시설물이 앞뒤로 크게 흔들리며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다.

시설물 일부가 충격으로 낙하해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의 잔해로 차량 10대가 앞유리나 타이어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진입을 제지했는데도 차량이 들어갔다”며 “지하도로 내에서도 정차하라는 비상 방송을 했지만 멈추지 않아 결국 자체 순찰차가 트럭 앞을 막아세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 몰게 됐다”며 “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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