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왜 안해?”…60대 어머니 머리 밟아 죽게 한 40대 아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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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사진 = 연합뉴스]
안주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태연히 다음날인 18일 112에 전화헤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결과 B씨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 “어머니께 안주로 먹게 계란프라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주지 않아 화를 내게 됐다”며 “당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10㎝ 정도 슬쩍 민 뒤 손바닥 아랫 부분으로 앉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웃 진술을 보면 피해자는 연초부터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족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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