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높이 '3m 제한'에도···3.9m 트럭 밀고 들어간 60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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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제한 높이 3m를 훌쩍 넘은 트럭이 6㎞를 달리면서 천장 시설물이 잇달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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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아닌 승용차 내비 썼다"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제한 높이 3m를 훌쩍 넘은 트럭이 6㎞를 달리면서 천장 시설물이 잇달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6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A 씨는 멈추지 않고 운행을 이어갔다. 결국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시설물 6대를 잇달아 치고 지나갔다.
해당 트럭을 뒤따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트럭이 시설물을 치고 지나가자 '쿵' 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시설물이 앞뒤로 크게 흔들리며 위험한 모습이 연출됐다.
또 일부 시설물은 충격 여파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의 잔해로 차량 10대가 앞유리나 타이어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다만 떨어지는 시설물에 부딪힌 차량은 없었다.
A 씨가 몰던 트럭의 높이는 적재함에 실린 대형포대(톤백) 탓에 약 3.9m에 달했다. 이는 지하도로 통과 제한 높이를 1m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시설물과 부딪힌 톤백이 찢어지면서 안에 담겨 있던 톱밥이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다.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는 "진입을 제지했는데도 차량이 들어갔다"며 "지하도로 내에서도 정차하라는 비상 방송을 했지만 멈추지 않아 결국 자체 순찰차가 트럭 앞을 막아세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등에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 몰게 됐다"며 "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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