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제한 터널 진입한 3.9m 트럭…"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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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제한 높이 3m를 훌쩍 넘은 트럭이 진입해 천장 시설물이 잇달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8일)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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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제한 높이 3m를 훌쩍 넘은 트럭이 진입해 천장 시설물이 잇달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8일)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표지판을 들이받은 후에도 멈추지 않고 운전을 계속했고 결국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시설물 6대를 잇달아 치고 지나갔습니다.
뒤따라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트럭이 시설물을 치고 지나가자 시설물이 앞뒤로 크게 흔들립니다. 시설물 일부가 충격으로 낙하해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의 잔해로 차량 10대가 앞 유리나 타이어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떨어지는 시설물에 부딪힌 차량은 없었습니다.
A씨가 몰던 트럭의 높이는 적재함에 실린 대형포대(톤백) 탓에 통과 제한 높이보다 높은 약 3.9m 정도였습니다. 톤백이 찢어지면서 안에 담겨 있던 톱밥이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는 "진입을 제지했는데도 차량이 들어갔다"며 "지하도로 내에서도 정차하라는 비상 방송을 했지만 멈추지 않아 결국 자체 순찰차가 트럭 앞을 막아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 등에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 몰게 됐다"며 "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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