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패로 빚더미 오른 공무원, 공사수주 대가로 2억 원 뜯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2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발주 공사와 관련한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세입자 퇴거 비용 명목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범행했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원에 달해 더는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100만 원으로 낮췄다. 또 1심에서 내린 약 43만 원 추징 명령은 액수를 약 38만 원으로 낮추고, 1000만원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권도경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女→男 성전환 수술 불가능…남현희는 성관계한 걸로 착각”
- 사면 검토에…홍준표 “장난 치지 마라”, 이준석 “이런 식의 접근 사태를 악화시켜”
- “이선균 ‘1% 룸살롱’은 버닝썬 축소판”… 강남 ‘문제의 업소’ 가보니
- 진중권, ‘한동훈 종로 출마’ 긍정적…“이재명은 못 나와”
- “‘남현희 前연인’ 전청조, 카드대금 61만원 못 갚아 신용불량자”
- 진중권 “이준석, 결국 다른 당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
- “I am 신뢰에요”… 전청조 카톡 ‘인터넷밈’으로 유행
- ‘상가 돌진 벤츠’ 설운도 “로켓처럼 날아…급발진은 살인 행위”
- ‘1박에 200만 원’ 최고급 관광 열차 ‘해랑’ 12월에 다시 달린다
- ‘시그니엘 거주’ 로알남 “전청조가 ‘51조’ 통장잔고 보여줘…8억 사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