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거리로 다시 나온 교사들

세종=양종곤 기자 2023. 10.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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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 이후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규정짓지 않는 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다시 나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골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 학대로 볼 빌미를 준 현행 법의 한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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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교사 국회서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교사 극단 선택 후 교권회복 위한 대안 주장
정부 난색···아동단체선 인권 후퇴 우려도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 이후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규정짓지 않는 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 요구는 정부가 아동 인권을 후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2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 악성 민원, 학생 지도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연례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교사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추모에서 실질적 대안 촉구로 집회 성격이 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골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 학대로 볼 빌미를 준 현행 법의 한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명 교권 회복 4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까지 요구대로 개정되면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인식은 아동 복지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찬반이 큰 사안인만큼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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