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대가로 2억 갈취한 공무원,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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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오른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갈취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2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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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오른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갈취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2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경로당 신·증축 사업과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발주 공사와 관련한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했다. 아파트 세입자 퇴거 비용을 명목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100만원으로 낮췄다. 또 1심에서 내린 43만원가량의 추징 명령은 약 38만원으로 낮추고, 1000만원 배상명령도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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