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2만명 국회 집결…"교권보호 4법은 미봉책"

정태현 2023. 10.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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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학교폭력 조사·처리 이관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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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학교폭력 조사·처리 이관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규정이 교육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예외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없는 이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무고성 신고를 하게 만든다고 본다.

이날 집회에는 12만여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메웠다.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숨진 교사의 유족도 단상에 올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동생이 겪었던 일을 조사하며 동생이 느꼈을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게 괴롭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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