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2만명 국회 집결…"교권보호 4법은 미봉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학교폭력 조사·처리 이관 등을 내세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사들을 보호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학교폭력 조사·처리 이관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규정이 교육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예외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이 없는 이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무고성 신고를 하게 만든다고 본다.
이날 집회에는 12만여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메웠다. 손팻말을 들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학교폭력 전면이관 지금 당장 실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숨진 교사의 유족도 단상에 올라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동생이 겪었던 일을 조사하며 동생이 느꼈을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게 괴롭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신증권, 사옥 매각 대신 리츠편입…리츠 영업인가 신청
- "중기·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서울신보, 기업은행과 625억원 규모 협약 체결
- 중소형 증권사 실적 희비…교보·다올·현대차 웃고 BNK·SK·iM 울상
- [지스타 2024] 엠바크 스튜디오 "아크 레이더스, 근본적인 매혹적 세계 구축"
- 447명에게 물었다 '어떤 AI를 원하나?'...퀄컴 "AI 에이전트 시대 온다" (종합)
- [지스타 2024] 박정식 대표 "드래곤 소드, 오픈월드에서 구현한 액션의 재미"
- "숨통 트였다"…영세업체는 배달 상생안 '환영'
- 이재명, 예상 밖 중형…법원 "죄책·범정 상당히 무겁다"
- 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 '다행'…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한미그룹 분쟁 한층 격화…한미사이언스 "3인 연합 형사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