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는 아동 정서학대 아니야”…12만 교사 울분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0. 28. 16:30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
토요일인 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 열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권 회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라고 거듭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교원단체는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한 것이다.
한편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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