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만 교사 모여 "교권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박소희 so2@mbc.co.kr 2023. 10.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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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오늘(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 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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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교사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토요일인 오늘(28일) 전국 각지의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 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채웠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2주 만에 열린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 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별다른 설명이나 예외 사항이 없는 이 법 조항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무고성 신고를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교사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학교폭력 조사·처리의 당국 이관도 요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박상수 변호사는 "구성요건에 정서적 학대의 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본 죄를 목적범으로 바꿔 아동을 학대할 목적이 없는 훈육·생활지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80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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