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1·2심 모두 승소…26억원 받는다

정세진 기자 2023. 10. 28.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24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 때 음반 판매에 대한 인세를 앨범당 제작비 상계 후 지급하고 저작권료와 아티스트 로열티를 포함해 앨범 1장당 1500원을 받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루마. /사진=뉴스1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전 소속사가 이씨에게 약 26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부장판사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는 이씨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24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스톰프뮤직은 이씨에게 청구 금액의 약 90%에 달하는 20억915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스톰프뮤직은 이씨와 조정이 성립된 이후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추가로 얻었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국내외 정산 수익금 5억5224만원도 갚아야 한다.

이씨는 2001년 2월부터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다. 그러다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과 정산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10년 6월에는 이씨가 소유한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다. 저작권 신탁은 저작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용하도록 이전하고 수탁자가 위탁자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씨는 같은 해 1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양측은 조정을 거쳐 2013년 9월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스톰프뮤직은 분배금 지급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이씨 저작물 수익에 대해 스톰프뮤직이 객관적 자료 제공과 분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자, 이씨는 2018년 8월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씨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 때 음반 판매에 대한 인세를 앨범당 제작비 상계 후 지급하고 저작권료와 아티스트 로열티를 포함해 앨범 1장당 1500원을 받기로 했다. 또 녹음물, 영상물 등 모든 디지털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이 생기면 순수익의 15%(저작권료 포함)를 받기로 했다.

2009년 변경 계약으로 음반 판매에 대한 이씨 인세를 앨범 장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디지털 유·무선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은 순수익의 30%로 상향 조정했다.

스톰프뮤직은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약정 채무 이행에 있어서 변경 계약 비율(30%)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이씨의 저작권 신탁으로 인해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해당 원칙에 따라 순수익의 14.62% 또는 15.04%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씨가 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비율을 변경하지 않은 채 약정을 체결했다"며 "(스톰프뮤직은) 이씨에게 국내 음원 매출액의 30%와 해외 수익의 합계액, 음반 판매량에 2000원을 곱한 돈을 비롯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스톰프뮤직이 향후 전속·저작권 변경계약에 따라 분배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조정이 성립된 2013년 9월 이후 유효 계약기간인 10년 동안 이씨의 저작물로 발생하는 수익을 스톰프뮤직은 분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정이 성립된 이후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관리·행사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보수로 원고의 저작권료 70%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