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국회 앞 모인 수만명 교사 “아동복지법 개정이 교권 보호 시작”
전국 교사 수만명이 토요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생활지도와 정서학대 명확하게 구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교사들은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한 달여 동안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다가 지난 14일 교권 회복을 호소하며 재개한 바 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이 주도한 이날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12만여명의 교사가 검은 옷차림으로 의사당대로 양방향 6개 차로와 인도 일대를 메웠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교육활동을 하려는 교사에게 고소·고발이라는 매서운 칼날이 되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가 더 이상 정서학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5호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
발언자로 나선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담임에서 배제됐다며 “범죄 사실에 학생에게 ‘교과서를 스스로 챙기라고 교육적 훈계를 한 것’과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는 학생에게 학급 규칙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한 것’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지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살아남겠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14년차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교사 김모씨는 “언제부터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됐느냐”며 “정당한 교육을 했음에도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왜 아동학대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숨진 교사의 유족이 단상에 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동생이 겪었던 일을 조사하며 동생이 느꼈을 괴로운 감정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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