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메운 10만 교사…"교권보호 4법, 미봉책"

한성희 기자 2023. 10.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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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일동은 이날 낮 2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순직 처리, 학교폭력 조사와 처리 이관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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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오늘(28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을 순직 인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낮 2시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지난달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의 실질적 개정, 교사 죽음의 진상규명과 순직 처리, 학교폭력 조사와 처리 이관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로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고, 학생은 사회 부조리를 먼저 배워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발언자로 나선 한 초교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해 담임에서 배제됐다며 "범죄 사실에 학생에게 '교과서를 스스로 챙기라고 교육적 훈계를 한 것'과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가 울리는 학생에게 학급 규칙대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도록 한 것'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교사들은 지난 5년간 극단적 선택한 교사가 100명이 넘고, 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가 신청자 기준 15%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또 학교폭력 조사는 경찰이, 사안 처리는 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의 선생님이 참석했습니다.

국회를 바라보고 대열을 맞춰 앉은 검은색 옷을 입은 교사들은 "고소고발 남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생활지도와 정서학대 명확하게 구별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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