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 뒤 시민 등친 30대 공무원, 2심도 '실형'

한성희 기자 2023. 10.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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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을 진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 원에 달한 A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라,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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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을 진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발주 공사 관련 이익을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세입자 퇴거 비용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 원에 달한 A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라,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천300만 원뿐이고,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1심에서 내린 약 43만 원 추징 명령은 액수를 약 38만 원으로 낮추고, 1천만 원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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