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 뒤 시민 등친 30대 공무원, 2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을 진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 원에 달한 A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라,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을 진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발주 공사 관련 이익을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세입자 퇴거 비용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 원에 달한 A 씨는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라,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천300만 원뿐이고,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1심에서 내린 약 43만 원 추징 명령은 액수를 약 38만 원으로 낮추고, 1천만 원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Pick] 16살에 징역 50년 선고받은 美 청소년…무슨 죄길래
- "넌 내게 모멸감 줬어" 20㎏ 물건 던져 재소자 상해 입힌 50대
- "이선균, 최소 2개 종류 투약" 추정…권지용 증거 확보 주력
- 대학가에서 행인에 다짜고짜 주먹질한 만취 20대 징역 6개월
- [포착] '원숭이 얼굴+도마뱀 손' 기괴한 日 인어 미라 정체 파헤쳤다
- '라떼는 고기 100g 당 500원'…90년대 물가 이랬다
- 장갑차 내려 대검 든 현역군인…9일 전 부대선 '관리대상'
- 종일 소음에 용변도…"주민은 동물원 원숭이" 빈집 는다
- 코 찌르는 악취에 잿빛 바다…애월 괴롭히는 폐수 '콸콸'
- 출퇴근 뒤엉켜도 "매번 이래요"…여전히 위험한 일상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