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줄게" 184차례 돈 뜯은 前프로야구 선수…6600만원 못 갚았다

홍효진 기자 2023. 10. 28.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무려 184차례에 걸쳐 667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일을 하게 됐으니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무려 184차례에 걸쳐 667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일을 하게 됐으니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무직 상태로 야구부 코치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도 거의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피고인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한국프로야구(KBO리그) 수도권 구단에 입단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2013 시즌 후 방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