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라돈 대처 '저감장치 지원사업' 문제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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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정수기, 폭기 장치 등의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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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정수기, 폭기 장치 등의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라돈은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되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폐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음용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만 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조사 결과와 2023년 계획을 보면, 조사 대상이 연도별로 7036개(2021년) → 4415개(2022년)로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감장치 지원사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2022년의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 국회 심의 없이 환경공단이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의 입찰액과 낙찰액 차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라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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