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구역 밖이라도 개인시설 설치 시 공동주택 개발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27일) 제42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가 상근하면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27일) 제421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기술자가 상근하면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은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목본수도, 자연경사도)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편 해당 조례개정안은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