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한 직장상사가 만남 거부하자…"강간 당했다" 허위 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한 뒤 만남을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한 뒤 만남을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이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강간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 염려돼 어쩔 수 없이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씨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지인인 증인들이 허위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며 "다만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았고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보, 그러게 왜 전기차 샀어"…중고차 시세에 '피눈물' [배성수의 다다IT선]
- "100만원→20만원 됐는데 아직 비싸다니…" 황제주의 몰락
- "2년간 가스라이팅 당했다…못 버티고 2000만원 손절" [백수전의 '테슬람이 간다']
- 드디어 입 연 남현희 "악마 같은 짓 뻔뻔하게…벌받았으면"
- "차라리 AI가 낫겠네"…연예계 마약 스캔들로 950억 '증발' [김소연의 엔터비즈]
- 현주엽, '학폭 허위 폭로' 변호인과 법적 공방…결국 재수사
- 전청조 '가짜 임신테스트기' 논란 커지자…식약처 "수입 차단"
- '예쁘다~예쁘다~'했더니… 끝없이 예뻐지는 아이브
- '스타 셰프' 정창욱, '지인 폭행·위협' 2심서 감형 받았다
- "아빠들 또 반하겠네"…'대체 불가' 신형 카니발 외모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