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키웠다"···핼러윈 때 '이 복장' 입으면 '징역형'

김정욱 기자 2023. 10. 28.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사고' 1주기가 다가온 가운데 곧 돌아올 핼러윈을 맞아 당시 참사를 키운 문제로 지적됐던 '경찰복 코스프레'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며 경찰 제복 판매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핼러윈 때 출동한 경찰을 코스프레로 착각해 대응 늦어져
경찰 “올 핼러윈때 경찰복 등 제복 착용자들 강력히 단속 할 것”
한 중고거래 사이트 올라온 경찰 제복과 수갑. 사진=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서울경제]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사고’ 1주기가 다가온 가운데 곧 돌아올 핼러윈을 맞아 당시 참사를 키운 문제로 지적됐던 ‘경찰복 코스프레’가 여전히 인터넷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25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핼러윈 코스튬플레이 의상’이라며 경찰 제복 판매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 소방복 등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로 인해 현직 경찰관들이 투입됐어도 구조 상황이 실제 상황인 줄 몰라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

이에 경찰은 핼러윈을 맞아 최근 포털사이트 등에 ‘경찰 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포털사이트 내 ‘경찰 제복’ 등 경찰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판매하는 글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소방복’ 등을 검색했을 시에는 여전히 판매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한 복장과 장비를 소지하는 건 불법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찰 제복외에도 ‘소방복’이나 ‘군복’도 금지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복 등 제복 판매 업체 등에 연락해 판매 중단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핼러윈 당일 실제 경찰복 등과 유사한 복장을 한 사람은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핼러윈 기간 인파운집 예상지역 16곳(익선동, 명동, 홍대 관광특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거리, 강남역(강남구·서초구),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촌 연세로, 왕십리역, 로데오거리, 논현역, 샤로수길, 신림역)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나섰다.

경찰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인파 밀집 장소, 취약 시간대에 12개 경찰서 620명, 경찰관기동대 10개 부대 등 모두 1260명을 투입해 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