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차례 음주운전 한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구준회 2023. 10. 28.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충북 소방공무원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충북 소방공무원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29%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소방사는 앞서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0년 동안 모두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