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3차례 음주운전 한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구준회 2023. 10. 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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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충북 소방공무원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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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충북 소방공무원이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소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소방사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근 공용 주차장까지 약 7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29%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A 소방사는 앞서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0년 동안 모두 3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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