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 유예 조짐에 노동계 "노동자 죽음 내버려 두는 것"

권구성 2023. 10.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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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이 3개월 앞으로 가운데 정부·여당이 이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의 80%에 달하고 있다"며 "중대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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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이 3개월 앞으로 가운데 정부·여당이 이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를 사실상 ‘중대법 무력화’로 보고 있지만, 중대법의 재해방지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열악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법 현장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의 80%에 달하고 있다”며 “중대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의 죽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1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50인 미만의 중대법 시행에 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법이 공포되고 3년간 유예기간을 가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을 (사업장의) 사람 수로 차등하는 것은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차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필요한 것은 추가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중대법 적용”이라며 “과거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중대법을 확대하는 것이 실제 중대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으로 전년도의 683명(665건)보다 39명 감소했다. 중대법 시행 첫해 사망자가 감소한 것이지만, 정작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자(256명)가 8명(3.2%) 증가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사망자(388명)가 47명(10.8%) 감소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는데,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대재해 발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사항을 축소시키고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서 실장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예방관리체계가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착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법 적용을 최소 2∼3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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