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면 갚을게" 6000만원 뜯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184차례에 걸쳐 667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일을 하게 됐으니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인에게 생활비 등을 명목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생활비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 184차례에 걸쳐 667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A씨는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일을 하게 됐으니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무직 상태로 야구부 코치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며 "피고인 역시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한국프로야구(KBO리그) 수도권 구단에 입단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2013시즌 후 방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