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등 건의

박수지 기자 2023. 10. 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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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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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논의'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안동=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북 안동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27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개최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등 3건을 의결하고 시·도별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된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현황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도 경계를 넘어 지방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부 사전 협의 규정 등 폐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글로컬대학 지정의 필요성을 건의한다"며 "추가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 등 3건이다.

먼저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은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인구 수에 따른 시·도, 시·군·구별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 기구 설치 상한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은 지방 투자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 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세제 지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지방 정부가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5% 가산 등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은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법제처는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발굴한 82개 법률과 65개 하위 법령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일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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