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했는데 임신? “남현희, 성관계 착각한 듯…전청조, 시기상 수술 불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가 사기 혐의로 입건된 재혼 상대 전청조(27)씨의 성전환 사실을 안 후에도 결혼을 결심했었다고 밝힌 가운데, 시기상 성전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전씨가) 올해 초 여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후 성전환 수술을 물리적으로 했다고 해도 지금은 7~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가능하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20년 5월과 10월 별개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 전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씨가 출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올해 초로, 전씨와 남씨는 올해 1월9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교수는 “(전씨가) 성전환 수술도 당연히 안 했을 것”이라며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 있다. 성별을 바꿔서 어떨 때는 남자였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남현희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성전환 수술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씨가 본인이 임신했다고 믿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진행자 질문엔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하거나 심각하게 당한 사람들은 오류가 생긴다”며 “성관계를 안 했는데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저도 여러 번 봤다”고 했다. 이어 “혼인빙자, 간음, 결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물리적 성관계를 가장한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그걸 당하는 사람도 자신이 성관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쪽에 있는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들”이라며 사기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현희씨는 본인이 성관계를 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남현희는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다. 근데 그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 어떤 성관계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성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사기꾼들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6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씨는 “교제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과거에는 여자, 지금은 남자”라며 “성전환 사실을 안 후에도 결혼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지난 1월 전씨가 펜싱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해 왔을 때는 자신을 28세 여성으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그냥 정말 많이 친구를 좋아하는구나 처음엔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다. 저를 만날 때 이미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였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남씨는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남씨는 “전청조가 준 임신테스트기만 두줄이 나왔다. 전부 두 줄이 나오니 (임신) 확률이 높겠구나 했다”며 “생각해보니 모두 전청조가 준 테스트기였고 매번 포장지가 없는 상태였다. 동생이 가져다 준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더니 한 줄이 나왔다”고 말했다.
‘여성이 성전환 수술을 해도 정자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임신 가능성을 왜 믿었느냐’는 질문에 남씨는 “나도 이상해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청조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 전청조가 책임지겠다며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고 했다.
경찰이 전씨를 체포한 후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를 스토킹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한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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