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에 수주 대가로 2억원 뜯어낸 공무원 징역형

김동화 2023. 10. 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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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원을 뜯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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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원을 뜯었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2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발주 공사와 관련한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세입자 퇴거 비용 명목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범행했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고,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원에 달해 더는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1심은 “뇌물 범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100만원으로 낮췄다.

또 1심에서 내린 약 43만원 추징 명령은 액수를 약 38만원으로 낮추고, 1천만원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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