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재건축하는데 국가에 수억원 내라고?…갈팡질팡 재초환법 어디로 [부동산 이기자]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변수’
초과이익환수제도 쉽게 보기
과연 올해 안에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대못’이 뽑힐까요. 재건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꼭 살펴볼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입니다. 보통 줄여서 ‘재초환’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며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국회에선 개정 법안이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익이 많이 남을수록 내야하는 부담금도 늘어납니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1억 1000만원 이하 ▲1억 1000만원 초과 등이 대상입니다.
해당 구간별로 초과하는 금액의 10~50%를 누진 과세합니다. 가령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4000만원이면 부과율 10%가, 1인당 개발이익이 8000만원이면 부과율 30%가, 1인당 개발이익이 1억 2000만원이면 부과율 50%가 각각 적용되는 겁니다.
한 단지는 아예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초환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평등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제도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단지는 111곳에 달합니다. 이 중 서울 단지가 40곳, 경기·인천 단지가 27곳, 지방 단지가 44곳입니다. 대구와 경남 창원에선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을 1억 원 넘게 통보 받는 곳도 나왔습니다.
서울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는 부담금이 너무 과하단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노후 단지 중에선 1인당 부담금 예정액을 4억 원 넘게 통보 받은 곳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원래 살던 집이 낡아 내 돈 들여 새로 짓는 거다.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다”며 “다시 들어가 살 건데도 세금을 수억 원 내라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과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넓히자고 했습니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1억원 초과~1억 7000만원 이하면 부과율 10%를 적용하고, 1억 7000만원 초과~2억 4000만원 이하면 부과율 20%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한 야당 의원은 이에 “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 단위를 5000만원으로 해보고 그래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 이후에 더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재건축 단지를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은 감경 혜택을 더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보한 부담금이 주거빈곤가구를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니 부담금 확정액 통보를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마친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할지 몰라 국회 논의 상황만 지켜보는 중입니다. 시장의 혼선이 더 커지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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