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릉·아산 돌며 '쓱'…30대 '자전거 도둑'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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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두 달 만에 자전거를 훔치고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3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5월30일 오후 5시13분쯤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자전거보관소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2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과 2016년, 2018년에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엔 특가법상 절도죄 선고를 받아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6월쯤 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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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 두 달 만에 자전거를 훔치고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30대가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30일 오후 5시13분쯤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자전거보관소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27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7시15분쯤에는 춘천시 모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또 다른 사람의 산악자전거(500만원 상당) 자물쇠를 절단한 뒤 훔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며칠 전에도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한 출구 앞 자전거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185만원 상당)를 훔치고, 그 전날 오후 11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자전거(150만원 상당) 1대를 몰래 끌고 간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4시쯤 강릉시의 한 길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80만원 상당)에 손을 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4년과 2016년, 2018년에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엔 특가법상 절도죄 선고를 받아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6월쯤 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로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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