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 판결난 기술에 1173억 국가 재정 투입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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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특허 무효 판결이 확정된 교량 건설사업 기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부기관 발주 사업에 '특허 기술'로 활용돼 총 1173억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특허 등록 후 지난달까지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PUS거더' 공법 관련 특허 2건 (A공법)으로 시공됐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은 총 2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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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 판결이 확정된 교량 건설사업 기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정부기관 발주 사업에 ‘특허 기술’로 활용돼 총 1173억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전국 17개 특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특허 등록 후 지난달까지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PUS거더’ 공법 관련 특허 2건 (A공법)으로 시공됐거나 시공 예정인 교량은 총 22건이다.
이들 사업에는 총 1173억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됐다. 세부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건(297억3000만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114억원), 한국도로공사 3건(161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건(117억8100만원), 서울특별시 2건(137억원), 대전광역시 1건(22억5400만원), 인천광역시 1건(30억9600만원), 경기도 1건(54억8500만원), 경남도 1건(193억6200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건(430억원) 등이다.
A공법은 교각 지점부에 상단측인 개구제형 폐합 단면에 psc강선을 사용하고, 하단측인 개구제형 폐합단면 하단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로 충진하는 합성 기술이다. 2018년 특허 무효소송이 제기돼 1·2심에 이어 2019년 대법원 최종심에서 특허 무효로 확정됐다.
문제는 무효화 된 특허나 업체에 대한 향후 조치를 건설기술진흥법에 기술자문위원회 규정을 둬 발주청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다. 특허법 제133조 3항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특허 무효 판결을 받고도 건설기술 선정 과정에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국민의 혈세는 엉터리 특허에 사용됐다”며 “사업실적 무효화 및 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제도화하고 특정 특허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시해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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