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공무원, 2억 영끌 코인투자…다 날리고 벌인 짓

2023. 10.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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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의 빚을 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날린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A 씨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봐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원에 달해 더는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돈려줄 능력도 안되는 형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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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구체적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억원의 빚을 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날린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1)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7월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2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발주 공사와 관련한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세입자 퇴거 비용 명목 등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A 씨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봐 금융기관 등에 진 빚이 2억여원에 달해 더는 대출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돈려줄 능력도 안되는 형편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갚은 돈이 1300만원뿐이고, 피고인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보상도 요원해 보인다"며 1심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100만원으로 낮췄다.

또 1심에서 내린 약 43만원 추징 명령은 액수를 약 38만원으로 낮추고, 1천만원 배상명령은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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