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70억원·포스코 39억원, 베트남서 도로공사 부실 보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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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부실 공사에 따른 수십억원대 손실 보상 명령을 받았다고 28일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전날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각 1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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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부실 공사에 따른 수십억원대 손실 보상 명령을 받았다고 28일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전날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각 1270억동(약 70억원), 710억동(약 39억원)을 발주처에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발주처 교통부 산하 베트남도로공사(VEC) 전직 임직원 11명 등 22명에게 직무 태만과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지난 2018년에 총경비 34조5000억동(약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공사 재원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은행(WB)과 정부 기금을 통해 마련됐다.
하지만 개통 후에 한 달 만에 폭우로 인해 움푹 패거나 금이 간 곳이 곳곳에서 발견돼 부실 공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공사 구간은 72㎞로, 부실 공사가 4600억동(254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것으로 산정됐다.
다만 해당 건설사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발주받아 진행한 공사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도 독립 기관 감리 결과 자사가 진행한 공사가 모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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