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병역거부 대체복무'에 기간 단축 권고…국방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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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장부에 단축을 재차 권고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병역 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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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현행 36개월인 병역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장부에 단축을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에 따라 36개월을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과 자격을 고려해 업무를 부여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대체역법 제정 당시 현역병,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병역 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이 정해진 이후인 2020년에 대체역법이 제정돼 복무기간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무부는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단, 국방부가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국방부의 현재 입장을 잠정적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 헌재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마련돼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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