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모두 지급..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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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퇴 후 재취업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이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최대 50%)을 깎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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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퇴 후 재취업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일정 금액(최대 50%)을 깎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감액 제도 폐지 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40만원)합니다.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합니다.
이번 발표에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반영 등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습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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