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은 '대마·향정', 지드래곤은 '마약'…뭐가 다른가 [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을 수사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관심이 쏠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선균, 지드래곤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적용 법률은 같으나 세부 적용 죄명엔 차이가 있다. 이선균은 '대마·향정', 지드래곤은 '마약'이다. 두 사람이 투약한 마약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 재배, 소지, 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가지로 분류한다. 오용, 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항목을 세부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달리 규정한다.
대마에는 대마초, 수지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되며, 향정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다. 필로폰,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등이 들어간다.
따라서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 투약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지드래곤에게 적용된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한다.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해당한다.
경찰은 이선균, 지드래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선균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지드래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일명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을 비롯해 총 10명이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선균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일 "당사는 현재 이선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지드래곤은 마약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힌다"고 주장한 지드래곤은 "다만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알렸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