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음원수익 수십억" 이루마 드디어 받는다…전 소속사와 소송서 이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이겨 수십억원의 음원 수익을 받게 됐다.
이루마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소송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루마에게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루마는 2018년 이번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이겨 수십억원의 음원 수익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루마가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 대해 이루마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 뮤직은 이루마에게 26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이루마가 받게 될 돈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루마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 소송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루마에게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루마는 2018년 이번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루마는 사측과의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저작권 계약은 앞서 계약 소송에서의 합의로 종료됐기 때문에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약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루마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스톰프뮤직은 이씨가 신탁에 따라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정 합의 당시 분배 비율을 기존 계약서와 같은 30%로 정했다"며 이루마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사측이 수익금을 언제까지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루마는 사측의 분배금 지급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양측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1분기까지의 분배금을 추가로 청구했다. 반면 사측은 계약 소송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7월까지만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약 소송 조정 당시 스톰프뮤직은 이루마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분배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합의 내용을 보면 전속·저작권 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면서도 분배금 지급 의무의 종기(終期·끝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또 이루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 연 남현희 "전씨가 '아이 낳으면 카지노 그룹 물려주고 싶다' 했다"
- “사진 속 ‘에어팟’ 왜 이렇게 커?“ 조롱거리 ‘콩나물 줄기’ 달라진다
- 프로파일러 “전청조 시기상 성전환 수술 불가능…남현희 성관계 한 걸로 착각”
- 방탄소년단 뷔 집 찾아간 女…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
- '마약 투약' 이선균, 28일 경찰 소환 조사…자녀들은 미국 유학 길
- 식당 돌진한 설운도 벤츠…“급발진 뒤 에어백도 안 터졌다”
- 전혜진, 이선균 마약 혐의에 실신 수준 쇼크…두 아들 위해 버텨
- “빌라 계단에 노란 물이 흥건”…음식 배달원이 노상방뇨?
- 전청조, 트랜스젠더男 불러 “성관계 어떻게 하냐” 물었다
- 지드래곤 "마약 안했다"…경찰은 출국금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