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네?" 가짜 리뷰 1만건 올린 홍보업체 대표, 벌금형

이호진 기자 2023. 10.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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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건이 넘는 배달음식 후기를 조작해주고 건당 2000원씩을 받아 챙긴 인터넷 홍보업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3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유명 배달앱 가맹 음식점들에게 허위로 소비자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홍보해주겠다고 접근해 건당 2000원씩을 받고 허위 후기를 올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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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1만건이 넘는 배달음식 후기를 조작해주고 건당 2000원씩을 받아 챙긴 인터넷 홍보업체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유명 배달앱 가맹 음식점들에게 허위로 소비자 후기를 남기는 방식으로 홍보해주겠다고 접근해 건당 2000원씩을 받고 허위 후기를 올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간 A씨에게 허위 리뷰를 의뢰한 업주는 18명이었으며, A씨가 가짜로 주문을 넣은 후 작성한 허위 리뷰만 1만276건이었다.

재판부는 “배달앱을 통해 허위로 음식을 주문하고 홍보를 의뢰받은 업체에 유리한 내용의 리뷰를 거짓으로 작성해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또 상당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던 점과 범행기간과 수법, 횟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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