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이면 슬쩍… 전국 돌며 절도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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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자전거를 골라 훔쳐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특가법상 절도죄 선고를 받아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6월쯤 출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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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후 5시13분쯤 강원 춘천시 남춘천역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7시15분쯤엔 춘천시 모 유흥주점 주차창에서 산악자전거 자물쇠를 절단한 뒤 훔치려다 발각됐다.
5월25일엔 온양온천역 한 출구 앞 자전거주차장에서 또 다른 자전거를 훔쳤으며 그 전날 오후 11시에도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몰래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15일 강릉시의 한 길에서 다른 사람의 자전거에 손을 댄 바 있다.
A씨는 2014년, 2016년, 2018년에도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특가법상 절도죄 선고를 받아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6월쯤 출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로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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