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만남 거부에 성폭행 허위신고 30대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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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성관계한 뒤 만남을 거부당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지인인 증인들이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직장 상사 B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B 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는데도 B 씨가 연락을 피한다며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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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성관계한 뒤 만남을 거부당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지인인 증인들이 허위로 A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직장 상사 B 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B 씨와 자발적으로 성관계했는데도 B 씨가 연락을 피한다며 성폭행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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