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갈등으로 말다툼한 장애인 다시 만나 발길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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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다퉜던 장애인을 만나 주먹을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장애인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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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다퉜던 장애인을 만나 주먹을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 정선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장애인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예전에 주차 문제로 말다툼했던 B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자 화가 나 발로 차거나 주먹을 휘둘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맞고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피해자인 B씨가 뇌병변으로 심한 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폭행했다고 썼습니다.
김 판사는 “누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폭행#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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