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욕하지마” 처음 본 사람 15분 폭행한 40대…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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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남성이 자신의 동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모르는 사이인 B 씨(60대)가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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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전 3시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 모르는 사이인 B 씨(60대)가 자신의 동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B 씨에 약 15분 동안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으로 B 씨가 의식을 잃은 후에도 욕설하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B 씨는 전치 8주의 외상성 뇌출혈,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제지해 중단되고, B 씨도 병원으로 이송돼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며 “당시 A 씨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B 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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