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최대 위기...김범수 구속 기로
■ 진행 : 최민기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빅테크 기업의 선두로 꼽히는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의 시세조종 혐의로검찰에 기소됐는데요.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의 공모 여부에 검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사태의 핵심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떤 사건인 겁니까?
[김성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에 SM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회사죠. 이 SM엔터테인먼트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분쟁의 대상이 누구였나 하면 SM의 그때 당시 공동대표가 있어요. 이성수 그리고 탁영준 공동대표가 있었고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간에 분쟁이 생기면서 이렇게 회사가 분쟁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 회사에서의 발언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집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양측에서 주식 매집과 관련해서 절차가 진행되면서 2023년 2월 3일에 일단 SM의 당시 공동대표인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가 SM 3.0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카카오가 SM의 주식 9.05%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주식이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2023년 2월 10일에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주식이 한 14% 정도 되는데 이 주식을 저희가 알고 있는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하이브에서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리고 하이브에서 같은 날에 뭘 발표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한테 판매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개매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공개매수 가격을 얼마로 발표했냐면 그때 당시 발표 전까지 9만 500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발표를 12만 원에 사겠다. 그러면 굉장히 금액 차이가 크니까 많이 매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가 나고 나서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11만 원까지 올라가요. 11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직 12만 원까지는 차익이 있으니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수하겠다고 한 기간 중에 금액이 12만 원을 초과해 버려요. 어느 시점에는 13만 원까지도 가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하이브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서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카오 측에서도 3월 7일에 우리는 15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해서 카카오 측에서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고. 3월 12일에 결국 카카오 측이랑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 합의해서 하이브 측에서 인수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금액이 12만 원을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봤을 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혹시나 그냥 정말 일반 주주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금액을 12만 원을 발표하니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정 세력이 이 금액을 올린 것 아니냐. 주식이라는 게 금액을 올리는 방법은 내가 이걸 13만 원에 사겠습니다 하면 시세가 13만 원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혹시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2023년 4월에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해서 카카오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각의 법인이거든요. 그리고 SM 세 군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혹시나 이런 게 있었지 않았는지.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가 2023년 8월에는 카카오의 오너라고 이야기 나온 게 김범수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오너로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센터장이 있는데. 김범수 센터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봤었는데 최근에 10월 18일에 카카오의 투자총괄대표가 있어요. 배재현 대표라고 있는데 배재현 대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머지 2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카카오 쪽의 투자 부분 실장, 카카오 엔터의 전략투자 부문장이었는데 두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일단 금감원에서. 금감원이 경찰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사경이어서. 금감원에서 검찰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 기소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자본시장법상의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법인도 처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이런 걸 같이 부과할 수 있는데. 일단 특사경에서, 금감원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소를 같이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인수 전부터 지그까지 상황을 전해 주셨는데 인수 과정에서 갑자기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선 것을 금감원이 이상하다고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다고 보고 좀 더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금감원과 검찰이 확보한 정황이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의혹 부분이죠. 아직 혐의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 가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금감원이 보는 것은 이 카카오 측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당시에 2400억 원 정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여해서 이 금액적인 부분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시세가 올라가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12만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통정매매라든지, 이번 것이 통정매매라는 건 아니지만. 통정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금액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일당들이 불법적인 생각을 맞는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투자한 돈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법 176조 3항에서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래 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증권 또는 장래 파생상품에 대한 일련의 매매를 위수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금감원이 보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카카오 측에서 하이브가 공개매수하는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혐의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죄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일부 혐의가 적용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김성수]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느냐에 대해서도 일단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혐의 자체는 아마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거든요. 참고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고 피의자로 최근에 15시간이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는 것인데. 일단 금감원에서 보고 있는 혐의를 예상을 해보자면 배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400억 원을 투입해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추정을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2400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이 돈을 운용하는 것에 아무래도 대주주로 보일 수 있는 김 센터장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시세조작 행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다만 지금 기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재현 대표 같은 경우는 기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배재현 대표는 18일에 영장심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경찰 단계, 특사경 단계에서는 구속을 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에요. 그러면 27일 되면 10일이 거의 되기 때문에 그전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20일을 구속해서 거기서 또다시 재판 전까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도 급히 먼저 기소를 하고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속돼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을 할지도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공모 여부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혐의가 명백하게 증명된 것도 아니고 피의자로 일단 조사받고 있는 것은 팩트지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혐의 적용 대상자가 개인 3명이고 법인 2곳인데 카카오, 카카오엔터 이렇게 2곳이잖아요. 법인 기소 쪽을 봐야 되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제기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인터넷은행 특례법 때문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인터넷은행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도 은행법과 동일하게 일정 지분 이상은 금산분리에 의해서 금융회사 은행이 아닌데 주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지주 27.1% 정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예외적으로 합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요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법적인 처벌을 이 법인이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주가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인 처벌 중에는 특경법상 횡령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5년 이내에 처벌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만약에라도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카카오뱅크의 27.1%를 갖고 있는 카카오가 벌금형을 부과받는다면 이 부분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6개월 내에 10%를 넘는 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굉장히 중하게 부과해서 강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혹시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카카오뱅크의 27.1%의 주주인 카카오가 이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재판이 카카오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벌금형이 만약에라도 확정돼야지 이런 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확정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1~2년이고 조금 오래 걸리면 2~3년, 3~4년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확정이 된 다음에 또 부과하고 나서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10% 이상 초과하는 것은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카카오뱅크의 주주 구조 자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실질적인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거는 속단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카카오뱅크가 잘 알려진 회사이기는 한데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소송전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2019년 11월에 카카오에서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데. 원래 처음 영업개시 당시에는 카카오톡 주주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한국금융지주가 주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가 카카오를 인수하면서 지분권자 주주가 된 것이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주주의 변동이 조금씩은 있었겠지 계속해서 카카오뱅크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서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투자대상이겠죠, 주주니까. 투자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카카오뱅크가 아무래도 이득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카카오가 권리를 잃게 되면 큰 타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카카오 분쟁은 앞으로 긴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계속 소식을 전해 드리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산에 있는 부석사 그리고 일본에 있는 관음사가 2016년부터 불상 소유권으로 계속 분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떤 분쟁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수]
일단 불상의 이름을 설명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앉아 있는 상이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시간순으로 2012년 12월에 일본 관음사에 있는 이 좌상이 한국에 있는 절도단에 의해서 절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도단들이 국내에서 밀매를 하려다가 체포가 되면서 이게 압수되는 겁니다. 장물이잖아요, 훔친 거니까 압수가 됐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어쨌든 장물이면 피해자가 요청했을 때는 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석사에서 이 좌상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부석사에서 원래 봉안되려고. 이 좌상 자체가 처음부터 부석사에 있으려고 만들어진 좌상이었다는 자료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돌려주지 말라고 가처분을 합니다. 가처분을 하고 그러면 가처분을 하면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소송이 제기됩니다. 부석사에서 소송을 하면서 이게 우리 거니까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1심에서는 부석사가 승소해서 일단 법원에서는 부석사 것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국가가 돌려줘야 된다고 판결이 났었는데 항소심에 가면서 주장이 조금 더 추가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항소심에서는 이 부석사가 1300년대에 좌상이 있던 부석사랑 지금 현재 부석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이 점유취득시효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이것을 가질 생각으로 점유를 했으면 그 경우에는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탈하게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소유가 넘어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앵커]
약탈한 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이 부정확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약탈의 경우에도 자주점유라고 볼 수 있느냐가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례를 보면서 많이 따졌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자주점유도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 넘어서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라도 1300년대 당시의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일본의 관음사의 소유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심이 갔죠. 그래서 26일에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부석사가 과거의 부석사랑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항소심이랑 다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런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는 결국 항소심에서의 결론과 동일하게 점유취득시효 자체는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일본 관음사가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 관음사의 소유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했었고. 이 판결 당시에 자주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판례랑 일본 판례가 다르거든요, 당연히 나라가 다르니까. 이걸 국내법으로 봐야 될지 일본 법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다툼도 있었는데 이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일본법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도 일본 법 근거해서 판단이 되다 보니까 국내랑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탈당한 문화재인데 취득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김성수]
이때 당시에 일당이 검거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일당들이 불상 한 점을 절도했던 게 아니라 두 점이었어요. 다른 불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동조여래입상입니다. 그래서 동조여래입상 같은 경우 소유권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2015년 7월에 일본에 다시 반환됐습니다. 그리고 대장경도 한 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대장경 한 점은 발견이 안 되고 행방이 묘연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에 장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면 반환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국제적으로 협약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제 조선 강점기 시절에 굉장히 약탈을 많이 당했던 문화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던 그런 나라들이 약탈당한 문화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약이 있고 유네스코 협약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도 외교적인 부분으로 이 협약을 적용하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부석사 불상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판결은 이렇게 났지만 방안에 대해서는 또 외교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앞으로 반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는 국립대전박물관 수장고에 있다고 하는데 반환을 일본에서 요청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 반환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쟁점이 있기는 한데 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국제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다음 주제 짧게 정리를 해 보고 싶은데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성추행한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 8명에 대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혐의로 일단 구속됐다는 소식이고.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기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설에 의하면 성추행을 하는 모습을 다른 남학생이 보고 학교에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얘기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경찰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된 상황인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에서 교사가 스스로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제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벌이 부과될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이고.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이 교사가 올해가 첫 해가 아니고 작년에도 이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어떤 보도는 8명,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명시한 보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피해 학생들은 초등학생 어리기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김성수]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 심리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학교 측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담임은 당연히 새로 배치됐습니다. 담임이 새로 배치됐고 심리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교사에 대해서 파면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도 심리지원이나 다른 지원 방안이 없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법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이 학교에서 여러 해 근무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몇 년 정도 근무했습니까?
[김성수]
그러니까 이 교사가 올해 말고 그전 해까지 2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년 동안 그리고 전년도에도 고학년이었다고 해요. 초등학생 고학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리고 그렇다 보니까 말을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올해 8명 외에도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사건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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