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아이 낳으면 국민연금 더 준다.. 정부, 크레딧 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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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나 군복무 시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더 받게됩니다.
연금을 실질적으러 더 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해서입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제 심의에서 국민연금심의위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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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나 군복무 시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더 받게됩니다.
연금을 실질적으러 더 주는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해서입니다.
정부는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어제(27일) 심의, 의결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지는 방식입니다.
어제 심의에서 국민연금심의위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죠.
이에 앞으로는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50개월)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더 투입해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늘린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군 크레딧도 적용 기간을 넓혀 전체 복무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늘립니다.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시점도 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 복무가 끝난 때로 앞당겨집니다.
이 같은 정부의 연금 혜택을 확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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