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처벌받고 만취상태 운전… 30대 소방관 집행유예

강한빛 기자 2023. 10. 28.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된 소방공무원이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북 괴산소방서 소속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된 소방공무원이 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북 괴산소방서 소속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원구 한 음식점 앞에서 약 700m 거리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다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앞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산소방서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당시 음주량, 운전거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