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 음주 운전…30대 소방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인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확진 18일 만에 숨져″...베트남에서 '엠폭스' 첫 사망자 발생
- ″여자 초·중학생과 차 안에서 성매매″…40대 방과 후 교사, 징역 7년
- 지드래곤, 혐의 전면 부인 `마약 투약한 사실 없다`(공식)
- '이것' 먹으면 식후 혈당 낮아진다…기능성 인정받은 농산물, 뭐길래?
- 이선균·지드래곤 적용 혐의 달라…투약 마약 종류가 관건
- ″9 to 5 근무는 미친 일, 정말 진 빠진다″ 오열한 MZ 사회초년생 직장인
- [영상] ″골프공보다 혀가 굵어서″...기네스 오른 미국 남성, 어느 정도길래?
- ″또 터졌다″...손흥민, 2경기 연속 골에 토트넘 10경기 무패 행진
- '출산예정증명서' 대신 '출산증명서' 내서 예비군 연기 불가, 무슨 일?
- 미 언론 ″바이든·시진핑, 다음달 정상회담 개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