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운명은?…법원 제동에 국민의힘 도의원들 ‘직접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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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민희힘 소속 의원들이 법원 판단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법원 결정으로 주민 청구된 폐지안 처분 효력이 정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직접 발의한 것이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지난 2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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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의원들 ‘조례 폐지안’ 발의
“권리만 부각, 학습권과 교권 침해”
시민사회단체 “폐지 자체 위법성” 반발
충남도의회 국민희힘 소속 의원들이 법원 판단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자 직접 폐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법원 결정으로 주민 청구된 폐지안 처분 효력이 정지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직접 발의한 것이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은 지난 2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폐지 서명을 주도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단체들은 지난 3월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2만 963명의 서명부를 전달했고, 도의회는 이를 수리·발의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11월 중순까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관계자는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폐지 자체 위법성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리하게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11월 6일 시작하는 제348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 인권 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 인권 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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