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녀 이방카, 트럼프家 부동산 사기의혹 재판에 출석해야

유재인 기자 2023. 10. 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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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이방카 트럼프가 미시간주 토탈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 참석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를 포함, 트럼프의 세 자녀가 모두 부친의 부동산 사기의혹 관련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AP가 보도했다. AP는 이 사건으로 트럼프 측이 트럼프 타워와 같은 주요 부동산 자산 등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27일(현지 시각) 아서 엔고론 뉴욕주(州)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이방카 트럼프는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출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 등 기타 금융 기관에 제공한 재무제표에서 수년간 자산 가치를 약 22억달러(3조원) 가량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측은 자산 가치에 어떠한 과장도 없었다며 정치적 동기가 있는 가짜 재판이라고 반박해왔다. 이어 이방카가 2017년 트럼프 관련 기업의 일에서 손을 떼고 뉴욕 밖으로 이사한 점을 들어 그가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검찰은 이방카가 이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였으며 여전히 가족 기업 및 그 지도자들과 재정적, 직업적으로 얽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자료에 따르면 이방카는 트럼프그룹에서 재직하던 기간 워싱턴 호텔 임대 및 대출, 마이애미 근처 트럼프의 골프 리조트, 시카고의 트럼프 소유 호텔 및 콘도 초고층 빌딩 대출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 조달 협상 및 확보에 참여해 왔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이방카 트럼프가 부친을 따라 백악관으로 떠난 후에도 워싱턴 호텔에 대한 지분을 포함해 트럼프 조직 운영에 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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