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 모멸감 줬어" 잠든 재소자에 20㎏ 물건 던진 50대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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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중인 50대 재소자가 자신에게 모멸감을 줬다는 이유로 잠을 자는 동료 재소자에게 20㎏이 넘는 작업대 받침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2일 오전 5시45분쯤 강원 원주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인 30대 B씨의 다리에 작업대 받침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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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2일 오전 5시45분쯤 강원 원주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인 30대 B씨의 다리에 작업대 받침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종이봉투를 접는 용도인 작업대 받침은 두꺼운 백상지 수백 장을 겹쳐 만든 물건으로 무게만 약 21.5㎏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과 중상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잠을 자다 발이 잘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깨어났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현재 복역 중인 살인죄 전과 외에도 2012년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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