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된 영결장서 환복하게 한 장례식장 불송치

강경구 기자 2023. 10. 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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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전경. 오산경찰서 제공

 

오산경찰서가 CCTV가 설치된 영결식장에서 옷을 갈아입게 한 장례식장 관계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A장례식장 관계자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31일 해당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발인을 한 B씨(42) 등 세 자매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영결식장에서 상복을 갈아입었다.

이어 남성 가족들이 환복을 위해 영결식장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천장에 설치된 CCTV를 발견했다.

이후 B씨 등은 A장례식장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관계자들이 녹화된 영상을 보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CCTV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된 점을 근거로 성적 목적 등에 따라 고의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장례시장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전달해 과태료 등 조치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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