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음주처벌 충북 소방관, 또다시 덜미...'집행유예'

곽우석 기자 2023. 10. 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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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던 소방관이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두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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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청주지방법원 제공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았던 소방관이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수치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두차례나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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