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불참해”…‘생후13일’ 아이와 산모 때문에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했더니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0. 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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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씨의 아내와 아이가 있는 병원의 분만센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갓난아이를 두고 예비군 (훈련) 연기를 요청한 가장에게 관할 예비군 동대장이 “무단 불참하라”고 답변한 황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계모(29)씨는 내달 1일로 예정된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출산 이틀 뒤인 지난 21일 훈련 소집 연기를 신청했다. 예비군 소집 예정일이면 ‘생후 13일’밖에 안 되는 갓난아이와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아내를 두고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계씨의 아내는 지난 19일 첫 아이를 낳은 뒤였다.

계씨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연기 가능 사유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 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가 들어있던 만큼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산증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할 예비군 동대장은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전했다.

연기 사유에는 ‘출산예정일’이라고 적혀 있을 뿐 ‘출산일’이라는 표현은 들어있지 않은 만큼 ‘출산증명서’로는 훈련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동대장은 계씨에게 “출산일과 출산예정일은 다르다”며 “출산증명서 말고 출산예정증명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계씨는 “출산예정일과 출산일이 (19일로) 같다. 이미 출산했기 때문에 출산증명서를 제출한 것인데 연기할 수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재차 항변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1회까진 무단으로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으니 무단 불참하라”는 답변이었다고 한다.

연기신청 승인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상황은 바로 바뀌었다. 계씨의 연기 신청이 바로 승인된 것이다.

국방부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쓰는 표현이 ‘출산예정일’이어서 그렇게 표현해둔 것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동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에서 전화를 받고 내 오류를 알게 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무단 불참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차선책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개인 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계씨는 “무단 불참 말고 다른 대안을 들은 적이 없다”며 “저출산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대에 아빠의 육아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문구만 따지는 것부터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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